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택시기사는 도급제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고, 실제 일한 시간을 산정해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곱하는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계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산정한 위법이 있다.
인정근무일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날을 의미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인정근무일은 실제 근무한 날이 아니고, 최저임금법(이하 ‘법’)은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까지 최저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법 제6조 제1항). 따라서 인정근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인정근무일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판단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적용여부 및 인정근무일수 제외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을 설시한 후 제2의 가.1)항과 나.항의 판단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원심판결문 제5쪽-제6쪽, 제8쪽 맨 끝줄-제 9쪽)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각 판단근거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의 위법여부
관련 규정
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비교대상임금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는 노동조합과 2013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6.66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월 26일을 만근으로 하되,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정하였다. D는 노동조합과 2017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만근일수는 위와 같고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30분(5.5시간), 주 33시간으로 정하면서 2017년 임금협정은 2017. 10.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20일 이하 근무할 경우 월 기본급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지급하였고, 21일 근무 시에는 주휴일 1일, 22일과 23일 근무 시에는 주휴일 2일, 24일과 25일 근무 시에는 주휴일 3일분만큼의 주휴수당을 각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근무기간 동안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월 1회 이상 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 숙달보조금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4-1 내지 4-12의 각 해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원심의 계산방법
원심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각 월 소정근로시간(또는 월 적용기준 시간)을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산정하였다.
2016. 7. 1 ∼2016. 12. 31.
{(6시간 40분 × 26일 × 11개월) + (6시간 40분× 25일<1>)} ÷ 12
2017. 1. 1.∼2017. 12. 31.
{(6시간 40분 × 26일 × 8개월) + (6시간 40분× 24일) + (5시간 30분 × 26일 ×3개월)} ÷ 12
2018. 1. 1. ∼ 2018. 12. 31.
{(5시간 30분 × 26일 × 11개월) + (5시간 30분 × 24일)} ÷ 12
2019. 1. 1. 이후
[(1주의 소정근로시간 33시간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5시간 30분)×365÷7]÷12
판단
관련규정에 따른 산정방법
구 시행령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1553, 221560 판결 참조),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시행령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1. 1. 이후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을 만근으로,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을,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인정하므로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월 만근일과 개월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어 산정, 즉 (1일 소정근로시간×월 만근일×개월 수) ÷ 12의 계산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현행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1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어 월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1. 1. 이후 월 적용기준 시간은 [(1주 소정 근로시간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 365 ÷ 7] ÷ 12의 산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위법여부
원심은 위 관련규정에 따른 산정방법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또는 월 적용기준 시간)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위 계산방법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0. 1.부터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도 2018년의 월 소정근로시간과 같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7년의 경우 2018년과 달리 2017. 9. 30.까지는 2013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었다가 2017. 10. 이후에는 2017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30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년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계산한 원심의 계산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은 2019년 월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관련 민사사건과 같이 [{(5시간 30분 × 26일 × 11개월) + (5시간 30분 × 24일)} ÷ 12] + (5시간 30분 × 365 ÷ 7 ÷
12)의 산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런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1년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후 12개월로 나눈 원심과 계산방식의 차이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원심의 계산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재판장) 한성진 남선미
각주1) 2016년 2월 말일은 29일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