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본소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D, E에게 각 3,831,484원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원고(반소피고) B에게 2,515,669원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각 2021. 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1/4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종전 임금협정이 정한 1주 40시간을 기초로 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종전 입금협정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해석,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이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1. 1. 16. 사망하여 원고 D, E이 소송수계하였다.) 및 원고 B는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망인은 19,439,700원, 원고 B는 8,279,6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하였다.
망인 및 원고 B는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망인은 19,234,174원, 원고 B는 6,885,968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과 관련된 피고의 주장 등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망인에게 7,662,968원, 원고 B에게 2,515,66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망인 및 원고 B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구하는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청구금액 중 일부만이 인용된 이상, 피고로서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1. 2. 18.까지는 최저임금 미달액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가 망인 및 원고 B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종전 임금협상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항변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았다면 사납금이 인상되었을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신의성실의 원칙,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및 착오취소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본소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고 D, E에게 각 3,831,484원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원고 B에게 2,515,669원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각 원심 판결선고일인 2021. 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 중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이동원(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