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3나4109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2009. 9.부터 2019. 9.까지 약 10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숙식을 제공받고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개인기사로서 운전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그 기간 동안 매월 용돈 20만 원을 받았으나, 원래는 적어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상당액을 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2009. 9.부터 2019. 9.까지 최저임금을 기초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원고의 미지급 총 급여는 141,167,310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의 필요시 간헐적으로 운전을 해준 사실은 있으나 그때마다 일당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2009. 9.부터 2019. 7. 12. 이전의 임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위 주장 사실과 같은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가 없고, 피고가 원고의 노무제공의 대가로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피고가 원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진정한 사건에서 2022. 10. 11. '원고는 가사사용인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를 피고의 가사사용인이라고 보더라도,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 주장의 2009. 9.부터 2019. 9.까지의 임금은 민법상 급료채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민법 제163조 제1호)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에도 2022. 7. 1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 제기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도과된 부분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 약정이 구체적·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 경우 가사사용인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이상윤 노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