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부터 2023.1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 3. 임금 1,989,873원 등 금품 합계 30,835,215원 및 퇴직금 11,317,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7.부터 2024.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4. 2. 임금 3,042,450원 등 금품 합계 14,747,214원 및 퇴직금 23,068,4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5. 5. 14.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