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364
판결선고
2025.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 C호에 소재한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부터 2019. 12.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19. 12월 임금 3,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처벌불원 의사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E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이후인 2020. 6. 24.경 피고인과 E 사이에 2장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850만 원으로 정하고, 여기에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 340만 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25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제1 합의서, 증거기록 7면)이고, 다른 하나는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합의금을350만 원으로 정하고 F 50만 원, G초등학교 하자비 30만 원을 차감한 27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제2 합의서, 증거기록 5면)인 점, ② 피고인은 제1 합의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합의서라고 주장하나, 제1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반면 제2 합의서에는 피고인과 E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점, E은 제1 합의서에 따른 254만 원이 아닌 제2 합의서에 따른 270만 원을 2020. 6. 25.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 합의서가 나중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제2 합의서에는 합의금이 3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E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불원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존재 및 수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던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점(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③ 피고인이 근로자 E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이유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이 사건 임금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 초범, 이 사건의 경위, 제1, 2 합의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채권을 피고인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민사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함)
판사 박석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