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노19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4.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