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901
판결선고
2025. 8.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 8. 14.부터 2021. 3. 14.까지의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4.부터 2021. 3.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865,37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 4. 20.부터 2024. 6. 18.까지의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20.부터 2024. 6.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474,86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지 않아 피해 근로자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업이 어려워져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김보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