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고정5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금속제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21. 9. 15.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9,775,3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7. 3.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