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840
판결선고
2026. 4.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개인사업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11. 10.부터 2024.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369,86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시공약정서
노임 직불 신청서
안전활동 이행각서 및 근로조건 약정서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 노임 직불 신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고용된 근로자일 뿐, 피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의 사용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2. 12. 6. F과 시공약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칙적으로 피고인과 F의 관계는 처분문서인 시공약정서에 따라 독립된 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하청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위 시공약정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뒷받침할 만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 시공약정계약 제1조 제2항은 '피고인은 (중략)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에 관련되어 발생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해 근로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본 사람과 임금을 정한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는 2022. 11. 1. '안전활동 이행각서 및 근로조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 근로자는 피고인의 직접적·구체적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
F의 과장인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에서 피고인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나 급여를 지급할 권한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러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각주1) 증거기록 제96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