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고합459 판결

2025

주문

피고인을 2025고합20, 95(병합)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2025고합459(병합)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 6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

2025고합20, 95(병합) 사건

[공통]

피고인은 2024.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필라테스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1991년생)은 2024.4.경까지 동업자로서 또는 근로자로서 필라테스 지점 관리 등을 한 자이다.<2>

[2025고합95(병합)]

1.

피고인은 2024. 2. 19. 19:00경 경기도 의정부시 C 건물 뒤편 흡연장에서 위 피해자가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4. 2. 29. 11:00경 경기도 의정부시 C건물 2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위 피해자가 전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팔, 배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4. 3. 14. 23:00경 서울 D건물 지하1층 E 내에서 위 피해자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몸과 가슴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4. 3. 19. 11:30경 경기도 의정부시 C건물 지하주차장 내에서 위 피해자가 센터를 비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

다.

5.

피고인은 2024. 3. 22. 15:30경 경기도 의정부시 C건물 1층 비상계단 내에서 센터 거래에 대한 건의사항을 대표인 피고인이 아닌 다른 상사에게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5회 때리고(일명 딱밤),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4. 3. 26. 14:00경 경기도 의정부시 C건물 2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근무시간에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명치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이용하여 박치기하는 등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24. 3. 30. 23:30경 서울 노원구 F건물 내에서 위 피해자가 홍보 및 구직활동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24. 4. 8. 20:00경 서울 노원구 F건물 2층 실외기 앞 노상에서 근무시간에 센터를 벗어나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팔, 몸통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9.

피고인은 2024. 5. 9. 20:3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내에서 이전에 있었던 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진짜 너무 좆 같으면 맞짱 한번 뜨든가, 지금. 나갈래? 나갈래, OO아. 나갈래? 나갈래, 나가가지고 뜰까?"라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25고합20]

피고인은 2024. 6. 25.경 피해자로부터 폭행죄 등으로 고소되어 서울강동경찰서에서 피고소인으로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계속 위 고소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4. 7. 5. 19:57경 서울 노원구 F건물 2층에 있는 I 앞에서, 위 필라테스학원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 고소를 취소하도록 강요할 목적으로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3>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4>

○

2025고합459(병합)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J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5. 2. 19. 근로자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