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3,497,710원 및 그 중 48,954,069원에 대하여 2011.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52,895,789원 및 그 중 48,403,269원에 대하여 2011.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46,276,389원 및 그 중 42,346,066원에 대하여 2011.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48,429,170원 및 그 중 44,316,008원에 대하여 2011. 12. 22.부터 2012.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0은 원고 D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 나, 다항 및 피고는 원고 D에게 49,143,300원 및 그 중 44,969,486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1. 12.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82. 3. 1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100여 명을 고용하여 자격검정, 근로자 평생능력개발지원, 해외취업 및 외국인고용지원사업을 영위하는 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으로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원고 A은 E생, 원고 B은 F생, 원고 C은 G생, 원고 D는 H생으로서 피고에 각 입사한 후 일반직 5급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정관 제3장(임원 및 직원), 제21조(직원의 임용) 제1항은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인사규정 제35조는 '정년이 되었을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제43조 제1항은 일반직 3급 이하의 직원의 정년을 57세로 각 정하고 있으며, 제43조 제2항은 "직원의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08. 11. 28.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과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58세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정년 및 퇴직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공단의 제 내규(규정, 규칙) 및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중 협약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은 이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35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반직 및 연구직 60세
단, 3급 상당 이하 직원의 정년은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
2009년부터 2010년 : 58세
2011년부터 2012년 : 59세
2013년 이후 : 60세
조합원이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이와 저촉되는 위 다.항의 인사규정의 정년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하여 2009. 5.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이사회에서 정년연장에 관한 개정안을 부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인 57세에 도달하였다는 사유로 2010. 12. 31.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처분(이하 '이 사건 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피고 정관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