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001
판결선고
2013. 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건무 3층에 있는 호프전문점 'D',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호프전문점 'E', F 건물 2, 3층에 있는 호프전문점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7.경 위 'E'에서 2008. 3. 1.경부터 2012. 6. 4경까지 서빙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0. 9.경부터 2011. 8.경까지 임금 및 2012. 3.부터 2012. 6.까지 임금 합계 21,220,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5 기재 I 부분 40,876,820원 제외)와 같이 위 각 호프전문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1,430,97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J, K, H,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단, I의 진정서는 제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고소인 N 면담 등,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31조, 제9 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강산
별지
각주1)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 1.부터 시행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사용자의 근로자 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법정형도 동일함)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