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3가단47463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2010. 5. 20. 2,500만 원을 변제기 2010. 6. 20.로 정하여, 2010. 9. 1. 2,000만 원을 변제기 2011. 8. 28.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망인은 2013. 9. 15. 08:59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주택공사현장에서 인접 건물 베란다 지붕수리를 하던 중 베란다가 붕괴하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그 무렵 사망하였다.

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인데, 피고 B은 2013. 12. 11. 인천지방법원 2013느단3481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같은 달 26.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C은 2013. 12. 11. 인천지방법원 2013느단3483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같은 달 26.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보험'이라고 한다)로부터 보험금 3,17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있는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는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의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은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메리츠보험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3. 5. 10. 메리츠보험과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하는 (무)메리츠케어프리보험M-Basket1304 생활케어프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의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사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자 메리츠보험은 2013. 12. 9.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보험금 3,1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들이 메리츠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를 수령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G은 이 사건 사고발생 후 망인과 동거하는 H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망인의 유족들이 이에 항의를 하자 자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2645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이 계속되던 2014. 6. 27. 피고들에게 피해액(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 1,500만 원, 망인의 부모들에게 같은 명목으로 합의금 1,5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H보다 후순위이기는 하지만 같은 법이 규정하는 유족인 점, 피고들이 합의금을 지급받은 시기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금은 유족보상금과 유사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를 수령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위 합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규정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은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의 처분을 말하는 것인데, 피고들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서야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