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1) 피고는 빌딩종합관리·유지보수업, 건물청소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1. 11.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3. 1. 11.부터 2014. 1. 10.까지로, 근무장소를 서울 용산구 B에 위치한 C 주상복합아파트 미화원실로, 업무내용을 미화업무로, 근로시간을 08:00부터 16:00까지{토요일은 08:00부터 12:00까지,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중식) 및 10:00부터 10:30분까지 총 1시간 30분}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만 60세) 초과 대상자 또는 준·고령자로서 자의적으로 취업을 원하였으며, 가족이 본인 취업에 동의하였고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거 면직 조치되어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각종 질병 및 사고 등으로 면직 또는 유고시 어떠한 제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촉탁동의서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제규정·규칙 및 근무지침사항 등 기타 명령에 따르고, 근무 중 근무지 이탈 등을 하지 않겠다'라는 등의 내용의 서약서에 각 서명·날인하였다.
피고는 2013. 1. 16.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전체 미화원들을 상대로 근무시간과 식사시간을 준수하고, 근무시간 중 근무현장을 이탈하지 않을 것을 계속적으로 지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퇴사조치하겠다고 하였으며, C 주상복합아파트에 있는 음식점이나 피고가 위 건물에 설치한 식당을 활용하여 점심식사를 할 것을 계속적으로 지시하였고, 2013. 6. 3.에는 원고를 포함한 직원 31명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기재된 문서에 서명을 받았다.
1) 원고는 아래 기재와 같이 2013. 7. 11.부터 2013. 9. 25.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근무현장을 이탈하여 용산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원고는 2013. 10. 7. 11:20경 근무현장을 이탈하여 용산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돌아오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날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정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3. 12. 4. 퇴원하였다.
피고는 2013. 10. 11. 원고에게, 미화원 9명에 대한 총책임자인 미화반장으로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직책에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및 점심시간 준수, 근무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3. 10. 7.에도 11:20경 임의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식사를 하고 오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2014. 1. 10.자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단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이른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2013. 1. 11.부터 2014. 1. 10.까지로 그 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임금 등 기타 근로조건의 변경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기재해 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미화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 중 대다수가 기간제 근로자로서 원고와 마찬가지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2년 내지 3년 동안 계속해서 근무를 해 오고 있는 점, C 주상복합아파트는 수시로 청소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는 곳으로 업무가 과도하기 때문에 미화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중 상당수가 중간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오래도록 일을 해 달라고 하면서 장기간 근로하여 줄 것을 독려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에게 한 팀으로 일하는 D과 E을 관리하도록 하는 업무를 맡겼는바, 원고가 1년만 근무할 것을 예정하였다면 이러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7호증의 기재, 증인 D,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제규정·규칙 및 근무지침사항 등 기타 명령에 따르고, 근무 중 근무지 이탈 등을 하지 않겠다'라는 등의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날인한 점, ②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전체 미화원들을 상대로 근무시간과 식사시간을 준수하고, 근무시간 중 근무현장을 이탈하지 말 것 등을 계속적으로 지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퇴사조치하겠다고 하였고, 2013. 6. 3.에는 원고를 포함한 직원 31명으로부터 근무시간(점심시간)을 준수하고 근무시간 중 근무현장을 이탈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받은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7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근무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보안미화실장인 G에게 발각되었고, 교통사고가 나기 약 한 달 전인 2013. 9. 2.에는 근무시간 중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근무현장을 이탈하였다가 G으로부터 '더 이상 함께 일을 할 수 없으니 좋은 곳이 있으면 찾아서 가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앞으로 절대 근무시간 중 근무현장을 이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직하겠다고 말한 점, ④ 피고는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를 7회에 걸쳐 다소 이른 시간에 점심식사를 함으로써 근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사업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 원고와 한 팀을 구성하여 미화업무를 하였던 D 역시 원고와 함께 용산경찰서 구내식당을 이용한 적이 있고, 원고가 교통사고를 당한 2013. 10. 7.에도 D이 원고와 함께 용산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만 해고한 점, ② C 주상복합아파트는 수시로 청결 관련 민원이 들어오는 관계로 식사 중에도 민원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엄격히 지켜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으며, 제대로 된 직원식당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들이 돈을 모아 함께 모여서 점심식사를 해결한 적이 있었으나 밥을 차려주던 여성근로자들의 불만으로 인하여 2013. 7.경부터는 더 이상 근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해결할 수 없었고, 이에 근로자들이 집에서 반찬을 싸와 도시락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작은 냉장고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가 불이 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함에 따라 결국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근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해야만 했던 점, ④ 그런데 C 주상복합아파트 내에 있는 식당들 대부분은 점심식사를 해결하기 힘든 곳이거나 가격이 비싸한 달에 12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이 매일 점심식사를 해결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곳이었기 때문에 원고와 D은 종종 3,000원으로 점심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용산경찰서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바, 원고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유로 해고를 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해고사유는 표면적인 것일 뿐이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실질적인 사유는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설령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유가 근무시간 및 점심시간 미준수, 근무시간 중 사업장 이탈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5. 13. 원고에게 회사로 복직할 것을 통보함으로써 원고가 해고를 당할 만큼 책임있는 사유가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있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기 전에 단 한 번의 소명이나 의견제출 기회도 주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실체적·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어 무효이다.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이 2014. 1. 10. 까지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10.부터 2014. 4. 10.까지의 임금 합계 7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3. 4. 1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실질적인 사유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및 점심시간 준수, 근무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3. 10. 7.에도 11:20경 임의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식사를 하고 오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2013. 10. 11.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사유 있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8,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증인 D,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7.경 C 주상복합아파트에 식당을 설치하여 미화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점심식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하였던 사실, 처음에는 여자 미화원들이 밥을 하고 국을 끓이는 등 점심식사를 준비하였으나 이후 번거롭다고 하자, 피고는 근로자들이 외부에서 점심을 먹게 되면 근무시간 중 근무현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시락을 싸 와 위 식당에서 먹거나 C 주상복합아파트 내에 있는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도록 하였고, 부득이 외부에서 점심을 먹더라도 근무시간을 준수하라고 교육하였던 사실, 피고가 C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한 식당에는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냄비, 그릇 등 집기가 구비되어 있는 사실, C 주상복합아파트에는 5,000원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계속적으로 근무시간(점심시간)을 준수하고 근무시간 중에 근무현장을 이탈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이를 어길 경우 퇴사조치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3. 6. 3.에는 근무시간(점심시간)을 준수하고 근무시간 중 근무현장을 이탈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기까지 하였음에도 2013. 1. 11.부터 2013. 10. 7.까지 약 9개월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7회에 걸쳐 이러한 지시를 어기고 근무시간 중에 점심식사를 하러 간 점, ② 원고는 2013. 9. 2. 근무시간 중에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근무현장에 이탈하였다가 G에게 발각되자 추후 동일한 일이 발생할 경우 사직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13. 10. 7. 또다시 근무시간 중에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근무현장을 이탈한 점, ③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근무현장을 이탈하여 용산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을 당시 D이 동행하였던 적이 몇 번 있기는 하나, 이는 D이 미화반장으로서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들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근무현장을 이탈하여 점심식사를 한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C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한 식당이나 C 주상복합아파트 내의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데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용산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으로써 근무시간을 준수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해고가 소명 또는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이루어져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에 직원을 해고할 경우 소명 또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는 규약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강희경 이민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