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4가합3948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1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000여 명을 사용하여 철도연계관광사업 및 상품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5. 2. 16. 한국철도공사와 철도 관련 산업 및 관련 부대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나.

1) 2009. 9. 1. 설립된 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철도본부)은 2015. 3. 4.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산하조직인 철도본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후, 2015. 4. 3.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5. 2. 16. '전국철도산업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2015. 4. 6. 원고의 사업장에 코레일관광개발지부를 설치하였으며, 같은 달 8. '전국철도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위 코레일관광개발지부에는 원고 소속 근로자 약 300여명이 가입·활동하고 있다.

2)

한편,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와 철도역 내 매장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점 등을 운영하는 A 등 32명은 피고 산하 철도매점지부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는데, 2015. 9.경 모두 피고를 탈퇴하였다. 피고의 2015. 9. 17. 개정된 지부설치요강에는 철도매점지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갑 제26, 27호증, 을 제1 내지 3, 9, 11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주위적으로 피고가 독립사업자인 철도역 내 매장운영자 및 해고된 자 등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년 단체교섭 및 임금협약 체결을 요구한 2015. 4. 21. 당시 위 매장운영자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어 피고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상대로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15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체결을 요구할 권리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관련 규정

다.

판단

1)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나아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의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하여 본다.

①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의 자주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의 기반을 마련하며 노동쟁의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행사요건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율성과 대등성에 기초한 노동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동조합법의 제정취지 및 앞서 본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4항의 각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설립신고 후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정한 규정이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없으며, 설사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무자격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등을 받지 않을 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③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도,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 조합원에 해고된 자가 포함되었다고 하여 당해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 제5조에 의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단결자치의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이상 피고의 정관 변경 및 조합원 탈퇴 등으로 피고 조합원의 범위 내지 그 구성원이 달라질 수 있어 그에 따라 피고의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구비 여부도 달리 판단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유무 등을 둘러싼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에 규정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어떤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는 피고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구체적으로 참가한 경우에 그 절차에서 피고의 노동조합으로서의 무자격을 주장하여 다투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의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하여 본다.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5. 4. 21. 원고에게 단체교섭 및 2015년 임금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임을 이유로 이를 공고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4.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6. 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684)을 제기하여 2016. 1. 14.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과 위 소송의 피고보조참가인 피고가 제기한 항소(서울고등법원 16누35047)가 2016. 5. 19. 기각되었으며,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상고하여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 일부 조합원인 위 매점운영자들이 2015. 9.경 모두 피고를 탈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단체교섭 요구 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위와 같이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원고가 그 소송절차에서 피고의 노동조합의 무자격을 주장하여 다투고 있고, 매점 운영자가 더 이상 피고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정한 규정이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체결을 요구할 권리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년도 단체협약 체결 권한 유무 등을 둘러싼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김윤희 정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