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26. 선고 2015가단246806 판결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12.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1,959,516원을 5,252,429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6,046,800원을 9,035,84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41,546,245원을 655,264,29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A, B, D, F, G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C,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D,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E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용산구 I 대 114.4m² 및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가 소유하였는데,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이 2014.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 H로 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 3. 26.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당좌대출금 내지 일반자금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원리금 합계 813,694,634원(= 651,800,000원 + 이자 161,894,634원, 2015. 12. 4. 기준)이 원고의 채권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경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2015. 12. 4. 배당기일이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별지 배당표 중 J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피고들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5. 12.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J은 1963. 5. 6. 설립되어 서울 용산구 K빌딩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L가 대표이사로서 수출수입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도 1968. 12. 13. 설립되어 같은 장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L가 대표자로서 시계 및 케이스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L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은 1998. 6. 19. 설립되어 같은 장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손목시계 제조·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가 제1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은 M, 피고 B, D은 N에서 각 근무하였으므로 사용자가 다른 J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M에서 근무한 피고 E, N에서 근무한 피고 C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임).

이에 대해 피고 E, C을 포함하여 위 피고들은 위 회사들이 모두 같은 주소지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설립목적도 유사하고, 대표자인 L가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을 지휘·감독하였으므로 J이 실질적인 사업주이거나 M와 N의 공동사업주로서 연대채무를 부담하며, 법인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J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M와 N의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써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A은 2015. 2. 23. 미지급 임금채권으로 13,149,836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채권 5,417,767원과 퇴직금으로 2,728,349원을 합한 8,146,116원(=위 5,417,767원+2,728,349원)을 배당받았고, 첨부된 체불금품확인원에는 사업장명이 'M', 근무기간 2013. 12. 1.부터 2015. 2. 13.까지로 되어 있다.

2)

피고 B는 2015. 2. 23. 15,505,937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우선변제 채권으로 임금 7,841,560원과 퇴직금 4,674,131원을 합한 12,515,691원(=7,841,560원 + 4,674,131원)을 배당받았고, 첨부된 체불금품확인원에는 사업장명이 'N', 근무기간 2013. 6. 24.부터 2015. 2. 13.까지로 되어 있다.

3)

피고 D은 2015. 2. 23. 28,684,993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우선변제 채권으로 임금 6,319,992원과 퇴직금 6,798,814원(=갑 제7호증의 6 중 제5쪽에 기재된 평균임금 2,266,271.34원×3년)을 합한 13,117,806원(=6,318,992원 + 6,798,814원)을 배당받았고, 첨부된 체불금품확인원에는 사업장명이 'N', 근무기간 2005. 12. 17.부터 2015. 2. 13.까지로 되어 있다.

4)

J, M, N은 같은 건물에서 실질적으로 업무 구분 없이 운영되었고, 주된 사업목적도 시계의 조립 및 판매와 관련된 것으로써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주주도 L와 관련된 개인이나 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L는 J과 M를 각각 경영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공소사실에는 피고 E에 대한 16,997,260원도 포함되어 있음)되어 2015. 10. 8.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N도 운영한다고 시인하였다.

5)

피고 B, C, D은 실제 사업주가 J이라며 J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10168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7. 13. 위 법원으로부터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1호증, 을가 제4, 5, 8, 9, 17 내지 19, 2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제3항), 이때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의 총재산이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앞서 본 바로는, J, M, N이 모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피고들은 J이 아닌 M, N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회사들은 모두 L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로써 주된 사업주인 사용자는 J이라고 할 수 있고, 임금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취지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비롯된 것인데, M와 N은 제대로 된 재산조차 있는지 의문이며, 피고들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M 등이 고용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L와 J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피고들을 근로자로 지휘·감독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E, C을 포함한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2014. 8. 4.부터 2015. 2. 13.경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휴직급여를 받았다.

2)

피고 C은 11,959,516원(2014년 5월 882,197원, 6, 7월 각 1,608,210원, 퇴직금 7,860,899원)의 권리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위 돈을 배당받았고, 첨부된 체불금품확인원에는 사업장명이 'N', 근무기간 2013. 12. 1.부터 2015. 2. 13.까지로 되어 있다(육아휴직을 마치자마자 퇴사하였다).

3)

위 퇴직금은 피고 C이 근무한 기간 중 2010. 1. 1.부터 2014. 8. 3.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①

비록, 피고 C이 2015. 2. 13.경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2014. 8. 4.경부터 퇴직할 때까지 휴직급여를 받음으로써 근무한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이 없다. 앞서 본 것처럼 우선변제권 대상이 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뜻하는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 '최종 3개월분'의 해석을 둘러싸고 학설상 다툼이 있는 점에 비춰 위와 같은 경우에는 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4년 5, 6, 7월에 발생한 임금 4,098,617원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②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제외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5호), 이는 그 기간을 포함시키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져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기간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서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위 '최종 3개월'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경우 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 사이에 발생한 퇴직금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우선변제 대상인 퇴직금을 살펴보면, 2013. 12. 1.부터 2014. 8. 3.까지 근속일수 246일, 2014. 5. 4.부터 8. 3.까지 최종 3개월 재직일수 92일, 급여지급총액 5,250,001원이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정당한 퇴직금은 1,153,812원[=(평균임금 5,250,001원/92일)×30일×재직일수 246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정당한 배당금은 최종 3개월 임금과 위 퇴직금을 합한 5,252,429원(=위 4,098,617원+1,153,812원)이다.

결국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배당이의는 위 5,252,429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해 이유 있다.

4.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E가 ① J이 아닌 M에서 (임원인 등기이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② 퇴사일(2012.10.31.)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전의 임금부분(2012년 4월, 7월 체불임금 7,010,960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① J이 경영악화에 빠지면서 L가 영업 관련 모든 부서를 형식적으로 분할하여 M로 이전하였고, 그 탓에 피고 E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L의 요청에 따라 M의 대표자로 등재하게 되었을 뿐 실제로는 근로자였고, ② 2012. 4. 1.부터 10. 31.까지 6개월 동안 2개월분의 임금이 미지급되었는데, 단순히 지급시기만 가지고 4, 7월분 급여가 미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변제 충당 법리에 따라 지급받은 돈을 기한이 먼저 도래한 미지급 급여부터 충당하여 9, 10월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야 하며, ③ M의 대표자로 등기된 탓에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지 않아 그 기간 중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배당요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E는 2015. 11. 19. 우선변제 채권으로 16,046,800원(2012년 4월 3,873,440원, 7월 3,137,520원, 2010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발생한 퇴직금 9,035,840원)의 채권계산서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배당받았고, 첨부된 체불금품확인원에는 사업장명 'J', 사용자 L, 근무기간 2007. 1. 1.부터 2012. 10. 31.까지로 되어 있다.

2)

피고 E는 2001. 8. 6.경부터 2007. 1. 1.경까지 N에, 2007. 1. 1.경부터 2012. 11. 1. 경까지 J에, 2012. 11. 1.경부터 2014. 9. 18.경까지 M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피고 E는 2012. 11. 15. M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4. 12. 8.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피고 E는 J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112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6,997,260원(퇴직금이 9,986,300원이어서 위 배당금과 다소 차이가 난다)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2015. 4.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가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①

피고 E가 M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점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앞서 본 J 등의 운영형태, 기안일자 2013. 11. 25.에도 '사장 L'의 결재를 받은 점, 기안문에 J 용지를 사용하거나 L와 주고받은 전자우편의 내용(을가 제7호증), 관련 형사사건 기소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②

우선변제권 대상이 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 E는 그 주장하는 체불 임금채권이 J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3개월 이전인 2012년 4월과 7월에 발생한 것이므로 우선변제권 대상이 아니다. 이와 다른 피고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비록, 피고 E의 실제 사용자를 J이라고 보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지 않으면 채권신고와 배당요구를 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 E가 자의적으로 M 근무기간을 배제하지 않은 이상 J 근무기간으로 한정하여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만약, 피고 E가 M 근무기간과 관련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았다면 오히려 이러한 해석이 부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피고 E에 대한 정당한 배당금은 최종 3년간 퇴직금 9,035,840원이고, 위와 같이 임금 부분까지 포함하여 배당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배당이의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피고 F, G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의1, 2, 갑 제9호증의2 내지 4, 을가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F은 2012. 5. 1.부터 2015. 2. 13.까지 J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142,71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G은 2008. 5. 6.부터 2014. 3. 31.까지 J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351,218원(= 2014. 3.분 임금 1,119,460원 + 퇴직금 9,241,75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들에게 별지 배당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배당된 것은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갑 제8호증의1, 2, 갑 제9호증의2 내지 4 각 기재만으로 피고 F, G 주장의 임금채권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단, 원고는 피고 G에 대하여는 위 배당액 중 퇴직금 관련 1,981,044원만 다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별지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1,959,516원을 위 정당한 배당액 5,252,429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6,046,800원을 위 정당한 배당액 9,035,840원으로 각 경정하고, 위 각 정당한 배당액을 초과한 배당액 13,718,047원{=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6,046,800원-정당한 배당액 9,035,840원) +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1,959,516원-정당한 배당액 5,252,429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641,546,245원을 655,264,292원(= 641,546,245원 + 13,718,047원)으로 별지 배당표를 경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E, C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의 피고 A, B, D, F, G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