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6고단103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및 결론

다.

피해자가 2016. 3. 24.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