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5
판결선고
2019. 5.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5. 12. 16.까지 서울 용산구 B 빌딩에 있는 C(주)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노동조합으로부터 2015. 4. 21.경 단체교섭을 요구받고, 같은 달 23.경 재차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공고 촉구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답변서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단체협약서, 노동조합설립신고증, 단체교섭 및 임 금교섭요구, 배달증명, 각 사건처리결과알림(결정서, 재심결정서), 교섭요구사실 공 고 노동위결정 이행 촉구, 보충협약서, 규약,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요구에 대한 회 신, 용역계약매장계약서
수사보고(순번 5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범행 전력 없고, 이 건 당시 'D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 해당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적으로 정리된 사정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은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로서 노동관계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점, 규범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객관적 해석과 그 수범자의 이해 내용 간에 간극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그 객관적인 해석 내용이라는 것은 사회의 발전, 전개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어서 그 문제되는 적용 시점과 객관적 해석 내용의 도출 시점 간에 시간상의 괴리 내지 소급 적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규범과 그 적용 대상인 사실관계 간의 성격상 부득이한 것으로서, 수범자는 이를 감수하고 부단히 객관적 규범 내용을 탐구하여 이를 적용할 의무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노동조합법의 해석, 적용의 정점에 있는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객관적 규범의 해석, 이행에 관하여 고도로 신중할 것이 기대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당시 쟁점에 관한 법적 견해들 가운데 만연히 피고인 측 일방의 주관적 견해가 옳은 것으로 단정,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단체교섭요구 거부 직후의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2015. 5. 4.자 시정 결정 및 2015. 6. 1.자 재심신청기각 결정까지 있음에도 D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지위부존재확인청구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8480호)의 입장과 모순된다는 규범상 정당화되기 어려운 이유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런데 법규범의 보편적 준수 및 강제의 견지에서 위와 같이 법규범에 대한 준수 책임이나 기회를 저버린 후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면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