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8
판결선고
2016.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자동차공업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31. 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10,122,5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번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9,288,838원(138,800,378원에서 위 순번 3번의 19,511,540원을 뺀 금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제출 급여명세서,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을 포함한 C자동차공업사 직원들에게 평소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다시 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 근로자들과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미리 협의하였다거나 나아가 위 피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가산하여 월급을 지급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월급에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고인은 2011. 12. 10. C자동차공업사에서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19,511,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근로자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이 1억 원이 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공업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