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단387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3.부터 2016. 5.까지의 임금 합계 6,932,400원과 퇴직금 4,045,1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