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352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13층 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등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7.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9,988,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1,359,7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7.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7,706,1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353,6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9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13층 소재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등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9.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11,68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8,603,1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9.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3,974,5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7,289,4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