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고정1071 판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에 관한 공소 및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