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F 등 7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이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E의 회사 설립 및 사무소 개설과정,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경위 및 근로계약 내용, 근로자들이 재직기간 중 수행한 업무내용, ②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이사 C을 통해 주식회사 E 관련 주간 업무보고를 받거나 C으로 하여금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게 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 마포에 위치한 주식회사 E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무실의 운영상황을 감독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기존 사업체 직원을 E 사무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였고, G, H 등 E 직원들은 위 파견직원과 함께 당시 주식회사 E에서 진행했던 I 평생교육원마케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체불임금의 합계액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당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