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노130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2013. 5. 9. 의류임가공업체인 'G'(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의 실질 대표자 J로부터 위 사업체를 양수하고 이를 실제로 경영한 사용자 지위에 있었음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D, E와 함께 인천 부평구 F 3층에서 상시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사업체를 공동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I, D, E와 공모하여 2013. 2. 14.부터 2013. 6.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년 5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72,092,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사업체가 공소사실 기재 일자 무렵인 2013. 5.부터 2013. 8. 사이에 전 대표인 J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J 등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사업체를 양수하여 실제 경영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J 또는 I, D, E 등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표 지위에 있던 J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경영관리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근로자의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주 지위 자체를 양수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적어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3년 초반 무렵 J로부터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체 상무이사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월급 명목의 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내역도 찾을 수 없다.

(나)

반면 J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2012. 12.경 피고인 및 그 남편 I와 함께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기로 하되, 사업자명의는 자신의 배우자인 K 명의로 하고 사장 역할을 자신이 하며, 피고인은 국내 계약 수주 및 경영 관리, 특히 근로자 채용과 근무조건 등 결정, 업무지시 등을 맡는 것으로 하여, 영업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분배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공동 운영을 한 것이지 종속적 관계에서 월 급여를 정하여 이사로 채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의 남편인 I, 이 사건 사업체에서 자금집행을 담당한 경리부장 D 및 설비제공을 한 이사 E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자신들은 J,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체 운영수익을 분배받기로 하여 업무 수행을 해 왔는데, 그 중 피고인은 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관리, 근로자 채용 및 작업지시 등의 역할수행을 담당하였다는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들과 사실상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체 운영에 관여하면서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적어도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라)

이 사건 근로자들 대부분 채용 당시 피고인의 면접을 거쳤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다는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근로자 O, M은 수사기관이나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부부와 J는 사실상 동업관계로 보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면서 수금, 급여지급을 담당하는 등 현장작업 관리를 총괄하였으며, 급여지급이 지체되자 수금이 되는대로 임금지급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한 바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뿐만 아니라 2013. 4.경 이 사건 사업체 운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 I, D, E가 J를 배제한 채 영업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가 진행되기도 하였고, J는 그 중 피고인에게 위 사업체 자체를 양도하겠다는 제의를 하여 피고인이 2013. 5. 9.자로 J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를 양수하고 관련 채권채무 일체를 책임지겠다거나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의 임대인 앞으로 임대차계약 양도양수사실의 통지가 이루어지는 등 관련 문서들이 대외적으로 발송된 사정도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체 운영 전반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며 실질적인 경영담당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바)

피고인의 남편 I는 2015.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는데, 위 사건에서도 피고인, D, E가 이 사건 사업체를 공동 운영한 사용자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었다.

(3)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