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합333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각 95,862,9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추심명령 및 송달

E과 선정자 D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213호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3. 1. 9.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26048호로 채무자 F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아래와 같은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추심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1. 11. 제3채무자인 B에게 송달되었다.

나.

추심채권의 범위

1)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인 2013년에 B가 F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및 상여금에서 제세공과금 등을 뺀 잔액이 합계 131,343,600원이고, 여기서 위 추심명령에서 정한 계산방식[F에게 지급된 월 보수가 6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300만 원 + {(급여 × 1/2) - 300만 원} × 1/2'가 된다]을 대입하면 80,507,704원이 된다.

2)

F은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12. 6. 사임하였고, B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B가 F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574,978,972원이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승계

그 후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을 양수한 후 2017. 3. 21. 이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피고의 소송수계

원고는 2017. 4. 26. B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9. 5. C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C 주식회사가 B의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심명령은 우선적으로 급여채권(①항)에서 추심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심명령의 송달 이후 F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중 압류된 채권액은 80,507,704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추심명령의 총 청구채권액 250,473,502원 중 위 80,507,704원을 제외한 나머지 169,965,798원이 압류된 퇴직금 채권(②항)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급여채권 중 압류된 채권액이 180,385,57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은 제세공과금 및 이 사건 추심명령에서 정한 계산방식을 적용하기 전의 총 급여액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압류된 위 퇴직금 채권액은 F의 퇴직금 채권액 중 1/2에 해당하는 287,489,486원(= 574,978,972원 × 1/2)의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와 선정자 D에게 추심금으로 각 125,236,751원(= 250,473,502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일부 변제 항변

1)

피고 주장의 요지

F의 또 다른 채권자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도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추심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결과에 따라 추심권자인 G에게 239,438,356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할 수 있는 추심금은 전체 피압류채권액인 367,997,190원 중 변제되고 남은 금액인 128,558,834원뿐이다.

2)

인정사실

가)

G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12. 12. 6.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26417호로 F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추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청구채권액 239,438,356원)을 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그 후 G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8162호로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4. 7. '피고는 G에게 239,438,356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7.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2. 23. G에게 위 1심 판결에 따른 추심금 원리금 합계 271,011,455원(원본 239,438,356원 + 이자 31,573,099원) 중 당시 다른 추심채권자들에 의해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진 63,167,095원 부분을 제외한 207,844,360원을 변제하였다(을 제2호증 판결문 별지 5, 6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변제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당한 추심권자인 G에 대한 피고의 변제금액 207,844,360원은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자 31,573,099원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176,271,261원이 원본에 충당되어 소멸하였고, 피고는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채권자인 원고와 선정자 D에 대하여 위 변제로써 대항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G의 추심금 239,438,356원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앞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추심명령에 의한 전체 피압류채권액 367,997,190원(= 급여 및 상여금 80,507,704원 + 퇴직금 287,489,486원)은 위 176,271,261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여 원금 191,725,929원이 남게 된다.

4)

이 사건 추심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원고 주장의 요지

F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추심채권, 즉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나 퇴직금이 아니라 대표이사로서의 위임사무 처리 등 직무집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불과하다. 위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서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 D 및 G의 청구금액을 합한 금액이 압류가 가능한 전체 채권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압류경합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주장의 G에 대한 변제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잔존 피압류채권액이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을 여전히 초과하므로 피고가 위 변제로써 원고 및 선정자 D에게 대항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나)

관련 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은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F은 피고를 설립한 1989. 10. 4.부터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다가 2013. 12. 6.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②

F은 2013년 대표이사로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월 960만 원을 지급받았고, 상여금으로 월 보수의 7배에 상당하는 6,72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③

당시 시행 중인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 퇴직 당시의 월 평균보수(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은 연 평균보수를 12로 나눈 값)에 지급률(평균보수의 3배)과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임원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피고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F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보수와 퇴직금은 피고와의 계속적 위임관계에 따라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이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퇴직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의 문언과 형식, 입법취지와 연혁,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으로서의 급여채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 대해 가지는 임금채권, 퇴직금채권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용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회사 임원의 직무상 보수,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라도 그것이 그들과 그 가족의 생계수단이 되는 계속적 위임 또는 도급관계 등에 의한 고정적 수입이라고 한다면 위 규정에서 정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은 상대방에 대한 사용종속성과 근로 대가성을 핵심적인 징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라고만 규정하여 앞서 본 핵심적 징표와 연계하여 해석할만한 실마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이 사건 규정에서 압류금지채권을 정하는 주된 취지는 '채무자'의 생활(생계)보장이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속적·정기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 그 수입이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적·정책적 고려에서 압류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려의 필요성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그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 수입 발생의 근거가 되는 계약의 법적성질에 관계없이 그것이 '채무자의 생활기초가 되는 계속적·정기적 수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위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한다.

③

이 사건 규정의 연혁을 보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된 것) 제579조는 압류금지채권으로 '공무원, 사립학교교원과 종교의 직에 있는 자의 직무상 수입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 또는 그 유족의 부조료'(제3호),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 보수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 또는 그 유족의 부조료'(제4호)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면서 제3호는 삭제되고, 제4호가 처음 현행 민사집행법 규정과 유사하게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1/2 상당액'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의 임금'으로 한정하고자 하였다면 최초 규정과 같은 입법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뿐만 아니라 손쉽다. 또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국민들의 생활 영위형태가 반드시 고용관계가 아닌 다양한 계약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입법현실을 반영할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보면 위 입법 경과는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에만 한정시키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④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의 경우 1/2이 아닌 전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근로자의 생활에 대하여 더욱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는 근로관계법률을 통해 별도로 규율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이 이 사건 규정(제4호의 퇴직연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위 규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도 간접적으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범위가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당초 이 사건 규정의 적용범위가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한정되는 것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위 규정으로 인해 이 사건 규정(제4호의 퇴직연금)은 더 이상 일반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조차 발휘될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⑤

압류금지규정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압류채권자를 희생시키면서 집행채무자를 보호하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은 압류채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이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적·정책적 고려에서 생존의 기초가 되는 채권에 대한 부분적 압류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본질적 요소라 볼 수 없는 채권발생 근거의 형식에 따라 그 적용여부에 차이를 둘 수는 없다. 나아가 민사집행법이 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면서 당초 급여채권의 1/2을 일률적으로 압류금지 하던 것을 표준가구생계비를 새로운 압류금지기준으로 추가하여 그 초과부분에 대한 압류를 허용함으로써(각주 1항 참조) 고소득 채무자에 대한 필요 이상의 보호를 배제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한 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채권자가 신청할 경우 법원이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압류금지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의 적용범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에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권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당초 이 사건 추심명령은 이 사건 추심채권이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임을 전제로 위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내려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심채권이 위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은 계속적 위임관계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미리 정해진 보수를 월 단위로 지급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F에게 위 보수 외에 별도로 지급받는 돈이 있었다거나 다른 수입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상여금과 퇴직금 역시 월 평균보수를 기초로 하여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추심채권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5)

따라서 이 사건 추심채권이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소결론

결국 피고의 이 부분 변제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F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2013. 1. 10.부터 2013. 2. 28.까지 임의로 피고의 회사자금 합계 7억 8,000만 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F에 대하여 가지는 위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및 선정자 D의 추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자동채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을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1)

2013. 1. 10.부터 2013. 2. 28.까지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피고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이 확인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7. 7. 13.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6215호로 위 거래내역에 대하여 앞서 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F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F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2017. 9. 12. 원고전부승소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나)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 각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가 F을 상대로 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에서 그 확정판결의 내용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①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의 서면을 제기하지 않아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 것일 뿐 법원이 당사자의 실질변론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판결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와 사이에 해당 채권의 성립 여부가 직접적으로 다투어지는 소송에 있어서까지 그와 같은 무변론 판결의 존재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가치를 가질 정도의 높은 증명력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 외에 이 사건에서 F의 횡령행위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F의 횡령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무려 4년 반 가량이 지나서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전에 피고가 F을 상대로 그 책임을 추궁하거나 형사고소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표이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곧바로 발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F은 피고 주장의 횡령행위가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2. 16. 사임하였고, 별개의 횡령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까지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갑 제6호증 판결문 5, 6면), 피고 주장의 피해금액의 규모도 상당한 점을 보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③

피고는 2015년에 제기된 G의 추심금 소송 과정에서 F의 2012년 11, 12월 무렵의 횡령행위를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을 하면서도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같은 2013년 1, 2월 무렵의 횡령행위를 주장한 사실은 없다. 특히 피고는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위 소송계속 중에 F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지급명령과 이를 인정한 취지의 F의 확인서를 그 상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위 지급명령과 확인서의 증명력을 사실상 배척하면서 그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④

F은 G의 위 추심금 소송의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 법원은 그 제출 경위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하면서 배척하였다(갑 제6호증 판결문 18면). 이는 F이 피고로 하여금 우회적으로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와 사이에 허위의 손해배상채무를 가장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와 선정자 D에게 각 95,862,964원(= 191,725,929원 × 1/2, 원 미만 버림)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라옥(재판장) 홍예연 이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