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807호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25,706,9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8,445,0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