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신문 및 정기간행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3년 6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6,142,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