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7고정46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제2신관 103호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통신네트워크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9. 9.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2,633,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803,3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9. 9.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18,950,50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627,0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5. 근로자 D, E, F,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