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고정99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피해자가 2017. 12. 22. 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현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