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16,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고시텔(이 사건 고시텔)의 실제 운영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고시텔에서 2014. 3. 5.부터 2015. 7. 26.까지 총무로 근무하면서 매월 4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근무시간 매일 17:00부터 24:00까지), 퇴직 후인 2015. 7. 29. 퇴직금 명목으로 1,22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고시텔에 근무하는 동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과 이미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29. 원고와 임금 및 퇴직금 등 고시원 총무 퇴직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고 퇴직금 1,225,000원을 지급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퇴직 후인 2015. 7. 29. 퇴직금 명목으로 1,225,000원을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그 퇴직금 지급 당시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고시원 근무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 채권에 관한 분쟁을 종결하고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고시텔에서 매일 17:00부터 24:00까지의 근로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숙식 제공과 함께 매월 4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2014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원이고, 2015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5,58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위 각 규정 내용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시간당 임금은 1,643원(= 월 임금 400,000원 / 월평균 근로시간 243.33시간<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2014년 및 2015년 각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원고의 임금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 동안의 최저임금과 이미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차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최저임금 미달금액이 별지 표의 '최저임금과의 차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5,116,4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최저임금 미달금액의 임금 15,116,4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의 대가로 월 400,000원과 함께 무상으로 월 차임 49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고시텔의 방실을 제공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소임금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고시텔의 방실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규정에 의하면,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고시텔 방실은 근로자인 원고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116,4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8.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2.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박영욱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