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13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127,480,754원 중 72,661,354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등 동종 범죄로 수사받은 자료와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악의적인 체불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원심 이후 운영하는 회사의 예금에 대한 채권집행절차를 통해 합계 4,200여만 원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