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상무계약 체결
2차전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7. 8. 25. 중국 E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유한공사'라고 한다)와 제안기술지도에 관한 상무계약(이하 '이 사건 상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중국으로 파견하여 제안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사항을 이행하였다.
근로계약 체결 등
피고 B는 2017. 8. 13.에, 피고 C은 2017. 11. 27.에, 피고 D은 2017. 9. 14.에 원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중국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무계약 이행에 관련한 일을 하여왔다.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들의 퇴사
피고 B는 2018. 1. 20.에, 피고 C은 2017. 12. 15.에, 피고 D은 2017. 9. 24.에 각 원고를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내용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퇴사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유한공사가 위 상무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금 중 일부(3차 중도금 중 23%, 4차 중도금 중 16%, 최종 평가에 따른 잔금 중 22%)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발생시켰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매월 1회 5일 정도 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후 휴가를 나갈 수 없다고 하는 등으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에 기하여 근로계약을 해제한 것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만약 위와 같은 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매월 1회의 휴가를 보내준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그만두게 된 것이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 7, 12, 13, 14호증, 을가 제3, 11, 1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또한 피고들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매월 4주간 약 30일을 근무하면 매월 1회 5일간 한국으로 휴가를 보내준다는 구두약속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러나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유한공사와 체결한 위 상무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약 5개월(2017. 9. 1.부터 2018. 2. 5.까지)의 계약기간 중 2회의 휴가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근로자들에게 2017. 12.경 휴가를 제공한 다음 더 이상의 휴가는 없다고 고지하였던 점, ③ 이에 피고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휴가와 관련하여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등으로 원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상무계약 기간 중 근로자들에게 총 3회의 휴가(2017. 10.경, 2017. 11.경, 2017. 12.경)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그 중 2017. 11.경 제공된 휴가는 이 사건 유한공사의 설비 교체(주액기 교체)로 인하여 공정의 생산을 정지하게 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무계약기간이 연장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당초 근로계약체결 당시 매월 1회의 휴가를 제공하기로 구두약정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들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들이 퇴사를 결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들의 퇴사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로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피고들의 퇴사가 무단퇴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3차 중도금(23% 공제)은 피고들의 퇴사와 무관하게 2017. 11.경 이 사건 유한공사의 설비 교체(주액기 교체) 기간 중 업무정지로 인하여 삭감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3차 중도금과 4차 중도금 중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돈(합계 207,480위안)은 이후 2018. 1. 19.경 이 사건 유한공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평가에 따른 잔금 중 삭감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들이 근로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한공사에서 원하는 정도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피고들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