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488,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2021.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7. 2. 26.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E중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4. 19.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며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가(1차 직위해제) 2017. 8. 18.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1. 15.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다시 원고에 대하여 2018. 1. 15.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가(2차 직위해제) 2018. 3. 5.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5. 23. 징계사유 불특정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의 확정
피고는 2018. 9. 3.자로 원고를 해임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였으나 원고의 교원소청심사청구(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8-634)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청구(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257, 서울고등법원 2020누51312)가 모두 기각되어 위 2018. 9. 3.자 원고에 대한 해임이 확정되었다.
직위해제기간 동안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공무원 보수규정 제49조 제2항 및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취소로 확정되는 경우 원래의 연봉과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1, 2차 직위해제기간 동안(2017. 4. 19. 1차 직위해제처분 이후 2017. 8. 18. 1차 해임처분이 내려질 때까지의 기간과 2018. 1. 15. 2차 직위해제처분 이후 2018. 3. 5. 2차 해임처분이 내려질 때까지의 기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아래 표1.과 표2.의 '월별 미지급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은 합계 11,488,090원(= 8,627,110원 + 2,860,980원)이다. 한편, 위 기간 동안의 각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부터 2018. 9. 17.(퇴직일인 2018. 9. 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로 계산한 이자는 아래 표1.과 표2.의 '지연이자'란 기재와 같은 합계 591,464원(= 509,636원 + 81,82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49조 제2항 및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1, 2차 직위해제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1,488,090원, ② 위 직위해제기간 동안의 각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부터 2018. 9. 17.(퇴직일인 2018. 9. 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로 계산한 지연이자 591,464원, ③ 위 ①의 직위해제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1,488,090원에 대한 201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 연 20%.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1, 2차 직위해제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이 11,488,090원임은 인정하나, 원고의 임금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서 피고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위 ②항의 지연이자 591,464원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피고는, 원고의 1차 직위해제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차 해임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진 날의 다음 날인 2017. 11. 16.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2020. 11. 15.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의 2차 직위해제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차 해임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진 날의 다음 날인 2018. 6. 6.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2021. 6. 5.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4. 제기한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1차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2018. 5.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와 2019. 4. 2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2차 직위해제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각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원고의 재항변 인용).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법 소정의 연 5% 지연이자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1, 2차 직위해제기간 동안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각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부터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9. 1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합계 591,464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직위해제기간 동안 각 급여일에 일부 급여를 미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등에서 사용자에게 일정 시기까지 금품청산의무를 부과하는 점,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법의 연 5%와는 달리 연 20%라는 고율의 지연이자를 규정하면서도,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연이자의 적용을 제외하는 점 등을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직위해제기간 동안 일부 미지급임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의 지연이자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1,488,0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9.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원고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이 인용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한편,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등 이 사건 소송의 경위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사 허명욱
각주1) 12,079,554원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각주3)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공무원임용령」제31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각주4) “2. 법 제73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각주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각주6)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주7)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각주8) “법 제37조 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각주9) 1.「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주10)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각주11)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주12)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