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2.자 2017차전92667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29,767,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29,767,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8. 31. 퇴직하였다.
피고는 2017. 12. 11. 임금 32,302,319원(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과 퇴직금 14,585,150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채권') 등 합계 46,887,46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43,887,4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018. 1. 2.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같은 달 2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92667,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은 피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인 2017. 9. 1.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노동청 진정사건의 취하를 요구하면서 회사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2015년 내에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는 2015. 6. 25. 진정을 취하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49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르면 임금채권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충분하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의 변제기는 피고가 퇴직한 2014. 8. 31.로부터 14일이 되는 2014. 9. 14.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7. 12. 11.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5. 11. 임금체불확인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 받은 후, 같은 해 6.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에게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노동 진정사건을 취하한 사실, ② 위 확인서에는 피고의 급여 및 상여 체불금액 합계 29,767,919원의 상세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시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5. 5. 11. 피고에게 위 확인서교부를 통해 이 사건 임금채권 중 29,767,919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채권 중 29,767,919원에 대한 원고의 위와 같은 채무승인이 있은 2015. 5. 11.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인 2017. 12. 11.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임금채권 중 29,767,91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퇴직금채권에 대하여도 원고의 채무승인이 있었다거나 피고 주장과 같은 변제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들이 실제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기인 2014. 9. 14.로부터 3년이 지난 2017. 9. 15.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채권 중 29,767,919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