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식회사 C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면세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3. 7.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1,500,000원 및 퇴직금 2,780,1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43,177,870원 및 퇴직금 합계 14,684,38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018. 8. 31.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