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2
판결선고
2019. 1. 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센터 운영자,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D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의도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7. E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고 2016. 1. 15.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2016. 3. 4. 위 D센터에 취직을 하여<1> 2016. 3. 25.부터 2016. 6. 20.까지 4회에 걸쳐 4,580,04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4. 피고인 A이 서울서부지방 노동청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취득 미신고 및 근로소득 미신고 등으로 적발을 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F, G의 각 진술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등 내역
부정수급자 통보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A이 D센터에서 봉사차원에서 무급으로 일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고용보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없다.
판단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참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참조). 설령 임금을 제공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급자격자가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호 참조)"이거나,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5호 참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위 복지 센터에 월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복지센터에 근로를 제공하는 바람에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취업상태에 있어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A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실업급여 수령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대하여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고용보험기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범행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 부정수급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현영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던 '급여를 받으면서'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삭제하되, 따로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