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운영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5.부터 2018. 1. 31.까지 위 (주)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4,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13,666,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5.부터 2018. 1. 31.까지 위 (주)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4,88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24,809,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018. 5. 25.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