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소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5. 9.부터 2018. 3.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2016년 5월 급여 4,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억 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