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커피체인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4.부터 2017. 11. 17.까지 근무한 D에 대한 2017년 4월 임금 2,917,584원, 2017년 7월 임금 2,978,464원, 2017년 8월 임금 2,983,464원, 2017년 9월 임금 3,035,130원, 2017년 10월 임금 3,039,130원 합계 14,953,772원을 각각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후인 2018. 9. 6. 근로자 D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 표 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호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