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80
판결선고
2018.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일반폐기물수집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 근로계약을 체결한 D에게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인 대표)
고발장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피고인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9명에게 실제로 위 서면을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F, G, H이 다른 사건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다른 사건에서 제출된 근로계약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입사일'란 기재 날짜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