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나3081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및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E이 2011. 4. 26. 사망하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E을 도와 건축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D은 E의 딸이며, 원고들과 피고들은 각 부부 사이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은 E이 신축·분양한 빌라 중 1개 호실인데,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0. 9. 13. 피고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12. 22. 원고 A의 형인 F 명의로 2010.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1. 6. 24. 다시 원고 B 명의로 2011. 6.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12. 22. 피고 D 명의로 채무자 F,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작성된 2011. 5. 25.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원문 그대로 기재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A 부분

①

E은 피고 D 명의로 건축업을 하다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빌라를 1억 8,200만 원에 분양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원고 A는 이 사건 빌라 분양대금 중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E은 원고 A가 오랫동안 자신의 사업을 도와 온 공로를 감안하여 나머지 분양대금 중 5,000만 원은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빌라와 관련한 나머지 분양대금이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피고 D의 5,000만 원의 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는 E의 의사에 따라 C가 작성하였던 것인데, 그 내용 중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6. 5. 25. 해지에 따라 말소해 준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피고 D의 위 채권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③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A는 당심에서 E에 대한 퇴직금 채권으로 E을 상속한 피고 D의 위 채권을 상계하는 바이므로, 피고 D의 위 채권은 역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 A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5,0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바이다.

나.

원고 B 부분

한편 원고 B은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주위적으로는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예비적으로는 해지, 나아가 변제(상계)라는 후발적 사유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바이다.

3.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 A의 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5,000만 원의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은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자가 아니고, 원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피고 C가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등 당자사로서 권리관계를 다투고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피고들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이 E의 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D 또는 E이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 관련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과 피고 D 사이에 작성된 2010. 11. 22.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이 1억 8,200만 원, 계약금은 1,500만 원, 중도금은 4,700만 원(지급기일 2010. 12. 10.), 잔금은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D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2010. 12. 14.자 영수증에는 '원고 F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분양대금으로 6,2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영수증의 작성일자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의 지급일자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위 영수증에 나타난 피고 D의 인영은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 D이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고 그 인영이 피고 D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는 위 영수증 작성일 이후인 2010. 12. 22.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던 점, 더욱이 원고와 E 사이에 작성된 2010. 12. 14.자 분양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이 1억 7,000만 원, 대출금은 1억 2,000만 원, 잔금은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본인 A는 E 사장 밑에 일당직으로 근무했으며 퇴직금 등 그 어한 바램도 없음을 약속합니다. E은 A에게 H 현장에서 발생되는 이득금 중 일부를 주기로 약속합니다. 위 주소지 매가 중 일부는 융자로 하며, 잔금 중 일부는 H 현장 이득금으로 하며, 나머지 잔금은 빠른 시일 내에 완불하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E이 원고 A가 오랫동안 자신의 사업을 도와 온 공로를 감안하여 이 사건 빌라 분양대금 중 5,000만 원은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일은 E의 사망일 이후이므로, 원고 A가 이 사건 빌라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피고 D이 원래 받아야 할 것이든 또는 E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든, 피고 D이 그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설령 E이 피고 D 명의로 건축업을 하였고, 피고 C가 사위로서 E이 사망하기 전까지 E의 사업을 도와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D의 권리를 처분할 만한 대리권을 보유한 채 원고 A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피고 D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다.

갑 제16 내지 21호증의 기재 또는 일부 기재, 제1심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E의 사업을 도우면서 매월 돈을 받아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A와 E의 구체적인 고용형태를 알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 A가 E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렇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예컨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부칙 제1조에 따르면 2010. 12. 1. 이전에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이 없었고, 이후에도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A의 퇴직일도 언제인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그 퇴직금의 지급을 E이 당시 신축하던 은평구 H에 있는 빌라의 분양수익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기재도 보이는 이상, 그 퇴직금의 포기가 퇴직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 A가 피고 D의 채권을 상계할 퇴직금채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5,000만 원의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들을 포함하여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주위적 및 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역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황인성 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