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곧바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왔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 대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9명에게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D 등 9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제출한 2018. 10. 4.자 준비서면, 당심에서 제출한 2019. 7. 10.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2017. 8. 24.경 노무법인으로부터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그 소명방법을 남겨두라'는 내용으로 자문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자문료 지급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 제17호증으로 제출하였고, 2017년 8월 이후 근로계약서 뒷면에 근로자의 교부 확인 서명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근로자 I은 계약서 수령 여부에 관하여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6년 5월 수습기간 끝나고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근로계약서를 당시에는 못 받았고, 나중에 2017년 11월에 등기로 받았다."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근로자 J는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입사 3개월 후에 쓴 계약서를 나중에 회사에서 나눠줘서 받았다. 2017년 11월경 정도 될 것 같다."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근로자 L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8. 16.자 계약서(증 제15호증)에 있는 필체는 내 필체가 맞는 것 같다. 계약서를 받았는지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 "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기록 제11쪽)의 기재에 의하면, L은 2018. 6. 1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근로감독관의 전화를 받고 '2017. 8. 16.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는데, 회사측에서 2017. 10. 31. 교부여부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억지로 서명한 것이고, 서명은 진의가 아니며 처벌을 원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근로자 E은 경찰에서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에 관하여 "계약서를 한 장만 쓰고 교부하지 않는다. 요청하는 직원 일부에게만 복사본을 줬다."라고 진술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 근로자 M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근로감독관이 전화해서 근로계약서를 받았느냐고 하여 나는 못 받았다고 했다. 2016. 1. 3.자 수습계약서에 대해 답변한 것이다. 근로감독관 전화를 받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받은 것 같다.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려고 하여 내가(2017. 11. 3.) 수령을 거부한 후에 (2017. 11. 8.경) 내용증명으로 받은 것 같다."
1)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2017. 8. 24.경 이전인 2015. 9. 15.부터 2017. 8. 16.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5번 내지 9번 기재 각 근로자가 입사할 때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한편, 증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은 입사일인 2017. 10. 20.자 근로계약서 뒷면에 '근로계약서 수령하였음 2017. 10. 20. K'을 자필로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K은 2019. 6. 20.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10. 20.에는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받지도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2019. 12. 16.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10. 20.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령하였다. 근로계약서 뒷면에 있는 근로계약서를 수령하였다는 내용과 이름, 서명 부분이 내 필체가 맞고, 계약서를 쓴 날에 쓴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K이 당심 법정에서 진술한 태도와 진술 경위를 종합하면, K은 입사 후 퇴사하기 전까지 여러 번 계약서를 썼고, 당심 법정에서 진술할 때 이미 계약서 작성 시점에서부터 약 2년이 지났기 때문에 2017. 10. 20.자 계약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K의 위 법정진술 중 2017. 10. 20.자 계약서 뒷면에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수령하였다고 기재한 부분이 자신의 필체가 맞다는 진술은 그 진술 태도와 진술 경위를 고려하면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K이 2018. 6. 1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근로감독관의 전화를 받고 '2017. 10. 20.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는데, 회사측에서 2017. 10. 31. 교부여부확인서에 강제로 서명하라고 하여 교부받았다고 서명한 것이고, 그 서명은 진의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10. 20.에 K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중 근로자 K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고, 나머지 근로자 8명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