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D, E은 피고인과 사이에 프리랜서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의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매출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성과급을 받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도 않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손님 예약시간에 맞추어 자유롭게 근무하였으며, 시술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었고, 시술에 필요한 비품과 도구를 직접 소유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D,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법리오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헤어디자이너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해왔고 퇴직금을 주는 관행이 없었다. 피고인은 D, E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의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연장근로수당 12,382,200원, E의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연장근로수당 15,562,8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D와 E이 위 기간 동안 매달 평균 60시간씩(E의 경우 2015년 10월에는 월 20시간)을 연장근로하였는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위 1.4.1)항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을 아래 무죄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 E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D, E을 포함한 이 사건 미용실 근무자들은 근무시간(평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10분 전·후에 열리는 조·석회에 참석한 후 전체사진을 찍어 단체 K에 올리는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았다. 이 사건 미용실에는 적절한 사유 없는 지각을 할 경우 '1차 10분당 5,000원, 1시간 경과 15,000원의 지각비, 2차 당월 월차 반환, 3차 다음 달 월차 없음', '1년에 12일 이상 병가가 발생하면 퇴사로 간주', '간식과 휴식을 이유로 3층에 올라갈 때는 시간을 체크한다, 규정을 어길 시에는 휴무나 월차가 없어진다' 등의 규칙이 있었고, 근무자들의 복장(일반인과 구분되게 개성있게 입을 것, 단화 말고 구두를 신을 것), 화장, 머리 상태가 지시한 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벌금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D, E이 고정급여를 수령하면서 근무하다가 피고인의 제안으로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근무조건과 근무방식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다만 수령할 수수료 내지 월급 산정방법이나 세금 공제 등 형식이 달라진 것에 불과하다.
D, E은 고객들에 대한 미용시술 업무 이외에도 인성교육, 신제품교육에 참석해야 했고, 근무시간 외에 오전 7시 20분경에 출근해야 하는 외부 매장홍보활동에 참석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회의, 세미나, 문자, 단체K 등을 통하여 미용실 고객서비스 방침 등 미용실 업무에 관한 포괄적 지시를 하였고, 근무자들로 하여금 목표 매출달성 방법, 고객 재방문 유도방법 등에 관하여 사례발표를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매달 지정하는 필독도서에 대해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상급자가 내린 업무수행 요구를 거절하면 '1차 시정요구, 2차 경고 및 상담, 3차 퇴사 원함으로 간주'라는 규칙이 있었다.
D, E은 가위, 빗, 매직기 등 업무 특성상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 외에는 피고인이 공급하는 미용기계, 기타 설비 등을 사용하였다.
D는 2015. 1. 1. 피고인으로부터 우수사원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