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2662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6,970,19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6.부터 2019. 1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19카정503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3. 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원고 교회에서 2009. 4. 19. ~ 2018. 11. 11. 부목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피고에게 급여 230만 원, 사택지원비 명목으로 25만 원, 목회활동비 명목으로 20만 원 합계 275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12. 3.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26,506,778원, 안식년 휴가비 100만 원, 해고예고수당 275만 원 합계 30,256,778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2. 26. "원고는 피고에게 30,256,77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9. 1. 10.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2. 2. 퇴직금으로 21,532,19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교회 부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피고의 퇴직은 원고의 해고가 아니라 피고의 사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275만 원의 해고예고수당청구권은 발생할 수 없다. 2) 원고 교회는 피고에게 안식년을 부여한 사실이 없고, 부목사에게 안식년 휴가비를 지급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100만 원의 안식년 휴가비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사택지원비 25만 원은 원고가 시혜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고, 목회활동비 20만 원은 교인 방문에 따른 음료대금 또는 위로금지급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피고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정당하게 산정한 퇴직금 21,532,191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목사, 부목사 등 재직자들에게 6년마다 1번씩 안식년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피고의 근무시작일인 2009. 4. 19.부터 6년이 되는 2015. 4. 19. 무렵에는 안식년 휴가비 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택지원비 25만 원, 목회활동비 20만 원은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판단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먼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원고 교회에 전속되어 원고가 정한 바에 따라 설교 등 목회활동이라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 교회의 내부 규정이나 당회의 결의 등에 따라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매월 고정급을 받아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그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8. 8. 25. 원고 교회에 2018. 12. 31.부로 사임하겠다는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② 2018. 11. 4.자 원고의 임시당회 회의록에 "B 목사(피고) 11. 11. 사임하기로 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는 원고가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즉시 퇴직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피고가 2018. 11. 4. 임시당회에서 참석하여 그 퇴직에 동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8. 12. 31. 퇴직이 예정되어 있던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2018. 11. 11.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안식년 휴가비에 관하여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교회가 2014. 6. 9.~7. 19. 40일간 담임목사에게 안식년을, 2015. 2. 9.~13. 5일간 C 목사에게 안식주간을 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안식년 휴가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택지원비, 목회활동비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참조).
원고는 실제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 없이 피고에게 매월 급여와 함께 고정적으로 목회활동비와 사택지원비를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목회활동비와 사택지원비는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부목사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25,752,382원[= (275만 원 × 3개월 ÷ 92일 × 30일) × (재직일수 3,494일 ÷ 365일), 원미만 버림], 해고예고수당 275만 원의 합계 28,502,382원 중 21,532,191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6,970,191원(= 28,502,382원 - 21,532,191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1. 2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6,970,19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6.부터 2019. 1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