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9가단208192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은 원고(반소피고) A에게 8,425,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원고(반소피고) B에게 4,532,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각 2019. 5.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게 1,320,000원,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에게 1,870,000원, 원고(반소피고) B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에게 2,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19.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의 원고(반소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원고(반소피고) B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3. 8.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에 입사하였다가 2016. 7.경 피고 D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2017. 4. 30.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 B은 2014. 7. 25. 피고 C에 입사하였다가 2015. 8.경 피고 D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2016. 12. 31.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원고 A는 2017. 4. 30. 퇴사하였음에도 피고들로부터 퇴직금 7,002,546원, 연차수당 2,592,152원, 주휴수당 11,321,472원 등 합계 20,916,17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원고 B은 2016. 12. 31. 퇴사하였음에도 피고들로부터 퇴직금 3,701,444원, 연차수당 919,615원, 주휴수당 7,119,600원 등 합계 11,740,659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20,916,170원, 원고 B에게 위 11,740,659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내용

월급제 사원이 지급받는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인정될 수 없고, 원고 A의 연차수당은 1,665,072원, 퇴직금은 6,556,800원, 원고 B의 연차수당은 711,960원, 퇴직금은 3,697,290원이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과 사이에 매월 일정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퇴직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러한 상계가 판례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별지1, 2 각 정산 청구액(반소)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받은 4,320,000원, 피고 D으로부터 받은 1,870,000원, 원고 B은 피고 C로부터 받은 440,000원, 피고 D으로부터 받은 2,318,000원을 각 해당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주휴수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임금은 월 단위로 일정하게 정하여진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서 월급제 임금에 해당하는바, 그 월급에는 주휴수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연차수당

가)

원고 A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가 아래 표 기재 연차일수 중 잔여일수만큼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통상임금의 액수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A가 지급받을 연차수당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63,732원이 된다. 피고들은 원고 A가 2015. 9. 2., 2016. 2. 10. 및 2017. 1. 30. 각 연차를 더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 9. 2.은 중복 계산되었고(피고들 2018. 8. 2.자 준비서면 제2쪽 참조), 나머지 날짜는 설 연휴로서 유급휴일이므로 이를 제외한다.

나)

원고 B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이 아래 표 기재 연차일수 중 잔여일수만큼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통상임금의 액수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B이 지급받을 연차수당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30,620원이 된다. 피고들은 원고 B이 2015. 9. 29., 2016. 2. 10. 각 연차를 더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날짜는 추석 연휴 또는 설 연휴로서 유급휴일이므로 이를 제외한다.

3)

퇴직금

가)

원고 A

-

재직일수: 1,369일(2013. 8. 1. ~ 2017. 4. 30.)

-

퇴직 전 3개월 급여액: 5,190,000원(= 3 × 1,730,000원)

-

평균임금: 58,314.6원(= 5,190,000원 ÷ 89일)

-

퇴직금: 6,561,590원[= 58,314.6 × 30 × (1,369 ÷ 365)]

나)

원고 B

-

재직일수: 891일(2014. 7. 25. ~ 2016. 12. 31.)

-

퇴직 전 3개월 급여액: 4,650,000원(= 3 × 1,550,000원)

-

평균임금: 50,543.5원(= 4,650,000원 ÷ 92일)

-

퇴직금: 3,701,445원[= 50,543.5 × 30 × (891 ÷ 36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재직일수 계산상 차이가 있으나 역수 상 명백하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 8,425,322원(= 1,863,732원 + 6,561,5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5. 15.부터, 원고 B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 4,532,065원(= 830,620원 + 3,701,4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 1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9. 5. 9.까지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사실상 대표자가 같은 하나의 법인이라는 이유로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본점 소재지가 같은 건물이고설립목적이 일부 중첩되며 임원 구성이 동일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들 사이의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는 등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정도로 형해화되었거나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위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는 2015. 10. 1. 피고 C와,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 D과 '매월 일정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신청하고, 추후 퇴사시 가지급금을 퇴직금과 상계처리함을 확약하며, 위 확약서를 매년 근로계약 작성시 재작성한다'는 내용의 확약을 한 사실, 피고들이 제출한 원고들의 급여지급내역은 기본급, 가지급금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본급과 가지급금을 합산한 돈에서 세금을 공제한 실입금액은 임금 지급내역(갑 제1호증)과 일치하고, 위 기본급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갑 제2호증) 상 임금내역과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5. 10. 1. 이후로는 가지급금 상당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피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A는 피고 C에게 합계 1,320,000원, 피고 D에게 합계 1,870,000원, 원고 B은 피고 D에게 합계 2,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15.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 원고 A에게 2017. 5. 15.부터, 원고 B에게 2017. 1. 15.부터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위 돈의 반환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 피고 D의 원고 B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 피고 D의 원고 B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C의 원고 B에 대한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