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19가단238599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D, E, G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의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관하여 같은 표의 각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나.

원고 F에게 8,420,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22. 6.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F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 담하고, 원고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 F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과 같다.

2.

원고 F

피고는 원고 F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 해당 금액 및 위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부실채권 매입, 매각 및 매입자산관리(채권추심업) 등을 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에 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라.항의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금전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3. 18.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에 계약기간을 2014. 4. 1.부터 2015. 6. 30.까지(이하 '이 사건 위탁기간'이라고 한다)로 정하여 '채권추심 및 회수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채권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 A(이 사건 위탁기간 종료 후 피고에 입사)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J로부터 'J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채권추심업무'를 다시 위임받는 형식으로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기간 종료 이후에는 피고로부터 직접 채권추심에 관한 위임을 받아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언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각 "법정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의 기간 중 피고로부터 채권회수업무 등 위임받아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을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이 적어도 이 사건 위탁기간 중에는 J 소속의 근로자였던 것일 뿐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기간 개시일로서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2014. 4. 1.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의 각 입사일로부터 위 2014. 4. 1. 이전까지의 근무에 해당하는 퇴직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13, 14, 15호증의 각 1, 갑 제5 내지 9, 11, 12,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위임계약(갑 제4호증의 1 참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자산관리팀 1부 내지 3부에 배속되어 팀장 등의 직함을 부여받았고, 피고가 정한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갑 제5호증의 1 참조)에 따라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관련 지시사항 등을 전달하거나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시를 내렸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감면 승인과 관련하여 '감면승인 후 입금약속 일자에 미입금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일 포함 두 달째 말일 기준으로 감면승인 취소', '감면 품의 시 입금예정일 반드시 명기' 등으로 구체적인 지침(2013. 7. 1.자 업무처리 지침 참조)을 내리고 제반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 및 취하'와 '유체동산 압류' 등에 있어서도 '본부장 결재를 득하여 법무팀에 접수 진행'을 하도록 지시(2014. 5. 1.자로 시행된 '법조치 업무변경 시행' 지침 참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인들에게 채권회수업무를 맡기면서 회수할 채권을 배정하였고 그들의 월별 채권추심 실적현황을 집계하여 순위를 매겨 공시하는 등으로 채권회수를 독려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의 부서 배치에 있어서도 '채권추심원들의 최근 6개월간 실적, 성별, 나이, 입사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갑 제6호증의 "채권 재배분 일정 및 유의사항" 참조)되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 본점 소재지 건물 내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였는데, 배정된 자리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도 변경이 허용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위 사무실에서 피고가 제공한 비품 등을 사용하여 근무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피고의 직원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외근기록부를 작성하여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였고, 채권추심업무에 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위 사전 교육과 관련하여, 1부 부장 K은 2017. 1. 31.경 피고의 자산관리팀 1부 채권추심원들에게 "우리는 늘 신경 쓰고 있는데요. 특히 유체동산건들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건이 완납이든 분납이든 종결이 되면, 팀장님들(채권추심원들 지칭)은 종결을 요청하여, 법무지원실에서 취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똑같은 얘기가 매번 거듭되는데요. 우리 팀장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였으면 합니다. 채권 종결시 진행 중인 법조치 해제나 취하는 반드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할당된 채권회수업무와 관련된 비용("민원비", "개문비" 등)을 부담하였고,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의 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가)

비록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원고들의 지위를 '독립사업자'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관리 및 추심해야 할 채권들을 배정하여 주었고, 채권추심, 재산관계 파악, 채무액 조정, 법적 절차의 진행 등에 있어 업무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수시로 이에 대한 교육 및 지시가 이루어졌는바, 원고들은 업무처리에 있어 재량이 거의 없고 피고의 구체적 지시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나)

원고들은 채무자와의 교섭현황, 현장방문 등의 업무수행 상황에 관하여 업무일지에 입력하여야 하였고, 피고의 담당 직원들은 이에 기초하여 원고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지침을 내렸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채권추심 실적현황에 대하여 실적표를 만들고 채권추심원들의 순위를 매겨 이를 관리하였는데, 위와 같은 실적표가 단순히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목적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채권추심원들의 순위까지 매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피고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원고들마다 자리도 고정되어 있었다.

마)

원고들은 피고의 담당 직원들로부터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수시로 업무상황에 관하여 지시사항을 전달받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고 측의 결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들은 피고와 통상 12개월의 기간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기간을 계속 갱신하여 왔고,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기간 및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을 통산하여 수년 간 피고를 위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사이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이 사건 위임계약에는 업무수행방법 및 금지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기타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피고가 정한 내규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은 취업규칙 등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무실을 제공받은 외에도, 각종 비품, 신분증, 전산 아이디 등을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기부 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와 관련된 각종 서류의 발급 비용을 부담하였다.

자)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주요 수익사업인 부실채권 매입, 매각 및 매입자산관리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피고의 사업에 대한 결합의 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위탁기간 중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15호증의 각 1, 갑 제8, 18, 1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3. 18. J로 하여금 피고의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처리를 위탁하였는데, J가 그 업무개시 시점(2014. 4. 1.)에 '피고의 상담조직(관리자, 상담사)을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나머지 원고들은 추심에 성공한 채권수령액을 J가 아니라 피고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그 채권수령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원을 J에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특히 이 사건 위탁기간 이전부터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일하고 있던 원고 C, E, F은 기존 M카드채권, N은행 채권 관련 회수 업무를 그대로 담당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위탁기간 중 원고 C에게 피고의 '중소기업은행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서류접수행위'에 대하여 위임을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기간 내인 2014. 5.경에도 나머지 원고들에게 "무분별한법조치 예방 및 효율적인 법조치로 회수효과 극대화 및 비용절감"이라는 시행목적으로 법조치 업무변경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거기에는 "방문보고서 작성 경우 민원비 중 10만 원까지 전용가능함(2014. 5.분부터 인정)", "개문비 건단 15만 원 초과 시 부장 사전 상의 후 진행"과 같은 업무처리 비용 집행 관련 구체적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갑 제5호증의 1 참조).

라)

피고는 이 사건 위탁기간 중 나머지 원고들 등 채권추심인들에게 이른바 "법조치비용(경매신청, 압류신청 그밖에 소송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칭하는 피고 회사 내부 용어)"이나 "이해관계 사용비용(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등 서류 발급비용을 지칭하는 피고 회사 내부 용어)"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내무전산망을 원고들의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위탁기간 중(2014. 7.경 및 8.경)에도 채권추심실적 현황표를 작성하여 추심액 기준으로 채권추심원들 간의 순위를 매겨 공지하였다.

바)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발급하여 준 계약해지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에는 이 사건 위탁기간이 피고와의 "계약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다(다만 원고 E의 경우이 사건 위탁기간 중 일부인 '2014.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만 피고와의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기간에도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은 단절되지 않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J가 아닌 피고를 위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위탁기간 동안 J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채권추심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위탁계약의 당사자는 나머지 원고들이 아니라 피고와 J인데, 피고와 J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일방적으로 나머지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을 인수·인계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 나머지 원고들과 J 사이에 직접 새로운 위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나 J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변경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였거나 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나)

더군다나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당시 나머지 원고들 등 피고의 채권추심인들을 "위탁인의 상담사" 또는 "위탁인의 상담조직"이라고 지칭하면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에 소속된 자들임을 명시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채권추심업무를 J에 위탁하면서 정한 계약기간은 2015. 3. 31.까지이고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위탁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위 계약기간의 종기 이후로서 이 사건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이 갱신되어 존속 중이던 2015. 6. 30.경, 즉 위탁계약의 기간 도중에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의 J와의 위임관계를 종료시키고 다시 피고의 소속으로 복귀시켜 기존 채권회수 업무를 그대로 맡겼다. 그렇다면 나머지 원고들과 J와의 결합 정도는 피고와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약한 수준이었다고 보인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 중에도 그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와 J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원고들이 근무하던 피고 본점 소재지 건물의 사무실로서 원고들의 근무장소, 사무집기와 교육시스템에도 변동이 없었다[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관리인력(부장 등)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종전과 같이 원고들에게 등기부 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와 관련된 각종 서류의 발급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자신의 소속이 J로 변경되었다고 인식할만한 근무환경 등의 변화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가 2020. 2.경 나머지 원고들에게 발급하여 준 각 해촉증명서 등에도, 원고들의 계약기간은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표시되어 있다. 특히 원고 B, D, G의 경우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 중 입사하였는데도,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한 계약해지증명서, 해촉증명서에도 각 근무개시일을 피고와의 계약기간 시작일로 명시하였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 동안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이상, 그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제기 시점에 이미 2014. 4. 1. 이전의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퇴직금 산정 및 지연이자 기산일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임계약 기간 동안에도 나머지 원고들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 동안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바가 없었던 이상, 나머지 원고들이 2014. 3. 31.에 퇴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의 말일에 퇴직하여 그때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법정퇴직금 채권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해당 원고별'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F의 경우 아래 ②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①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해당 원고별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해당 원고별 '지연이자 기산일'(나머지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② 원고 F에게 퇴직금 8,420,017원{= 계속 근무기간 1,044일(2013. 12. 2. ~ 2016. 10. 10.)/365일 × 평균임금 98,126원 × 30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10.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2022. 6.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F은 위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일부기각을 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277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에서만 받아들인다].

4.

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F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