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19가단2542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95,482원 및 그 중 42,163,962원에 대하여는 2019. 1. 15.부터 2022.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7,831,520원에 대하여는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산하 체육회로서 D구 내 각종 종합체육대회 개최,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지원, 지역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이다.

나.

원고는 E(과거 B와 F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2016년경 B로 통합되었다. 원고는 위 통합 당시 F 소속이었다. 이하 편의상 E 소속으로 통칭한다) 소속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2. 31. 그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3. 5. 12.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12. 31.까지 사무국장으로서 근무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 59,715,992원 및 연차수당 7,831,520원(2017년 내지 2018년 발생분)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가 2003년부터 피고에게 소속되어 2018년경까지 사무국장직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

설령 이와 달리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개시일인 2003년경에는 피고의 사무실이 존재하지도 않을 때였으므로 원고의 근무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의 사업장은 2004년경까지는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대상도 아니었던 점, 원고 주장의 근무기간 중 2006. 8. 1.경까지는 G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하는 등 피고에게 전속적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던 점, 원고가 H시의 권고에 따라 상근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4. 1. 1. 전에는 원고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쳤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2013. 12. 31. 이전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조).

나.

갑 제1, 2, 3, 4, 6, 7, 8호증, 을 제2, 4, 1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언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다만 을 제17호증은 일부 기재),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C 정관”, “구체육회 규정” 및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의 임원진으로 회장 1명, 부회장 9명 이하, 이사 26명 이상 50명 이하, 감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제23조), 원고는 그 제49조에서 정하는 사무국장에 해당할 뿐 임원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제49조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원고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경영지원, 행사지원 등 체육회 운영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하였고,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피고의 조직도상으로도 원고는 임원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원고는 근무기간 중 피고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2014년경부터는 소위 4대보험 가입된 상태였으며,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해 퇴직금 중간 정산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와 피고는 2018. 6.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기재상 고정급의 지급, 고정된 근무장소, 근무시간, 4대보험의 적용, 피고의 취업규칙 적용 등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여러 표지가 존재한다. 위 계약서는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던 중 작성되었는데 그 작성일 전후로 원고의 근로조건 등이 달라졌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원고가 2019년경 당시 피고 대표 J(재임기간 2018. 3. 7. ~ 2019. 3. 19.)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진정사건에서 2019. 7. 18. J는 피진정인으로서 ‘총무국에 확인해 보니, 원고가 2003. 5. 12.부터 2018. 12. 31.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은 휴게시간)였다. 원고 주장의 연차휴가 사용내역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2019. 12. 30.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가 제출한 원고에 대한 2015년 근태기록부에도, 원고의 출퇴근시간, 휴일근무 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당시 회장의 서명도 확인된다.

7)

원고가 피고에 고용되기 전인 2000. 3. 5. ‘G’라는 상호로 스포츠의류 등 도·소 매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06. 8. 1. 폐업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업내용에 관한 구체적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폐업피고에 대하여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외에 원고가 피고 승인 없이 다른 일을 겸직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8)

200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했던 I는 ‘2001년경에는 피고의 사무실이 별도로 없어 자신의 개인사무실에서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2003. 8. 피고의 사무실이 K센터 내에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을 제17호증,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참조), 원고는 2003. 5.경 이후 I의 개인사무실 및 피고의 K센터 내 사무실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인다(원고의 근무장소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도 믿기 어렵다).

나.

퇴직금청구권의 인정 범위

1)

퇴직금의 산정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근무기간은 2003. 5. 12.부터 2018. 12. 31.까지이고,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을 원고의 총 근무일수로 환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9,715,992원이 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의 제한 여부

원고의 근무기간 중 일부(2003년경)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여진 하한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도 2010. 12. 1.부터 위 법이 적용된다(위 법 부칙 제8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587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7호증의 1, 을 제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입사일 무렵인 2003년경에는 피고의 근로자(원고 포함)가 4인이었으나, 2004년경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5인이 되었고 원고의 퇴직일과 가까운 2019. 3. 19. 기준 피고는 32개 종목에 관한 생활체육행사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단체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17명에 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는 상태적으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C의 운영지침(2013. 4.)에 따라 비상근직이던 원고가 2014. 1. 1.부터 상근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2013년경 이전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부분(주당 15시간 미만 근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지침은 H시 내 25개 자치구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으로 사무국장의 상근직 근무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서 그 내용 중 당시 H시 내자치구 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의 주당 근무시간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지침만으로 원고가 2013년경까지 주당 15시간을 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공제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정 기간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의 돈을 받아왔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위 퇴직금중간정산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을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의 근로와 관련하여 급여와는 별도로 퇴직금을 적립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의 돈 합계 17,552,030원을 지급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별도로 이의제기 없이 위 돈을 수령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돈은 원고에게 지급될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42,163,962원(= 위 59,715,992원 – 위 17,552,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 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2)

갑 제6호증, 제8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미사용한 연차일수는 별지 연차수당 산정내역표의 “연차수당 미사용 현황” 부분 기재와 같다. 나아가 위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응하는 연차휴가수당액은 별지 연차수당 산정내역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내역” 부분 기재와 같이 7,831,520원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휴가신청서의 기재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 제8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작성한 각 휴가신청서에는 모두 당시 피고 대표자 회장의 자필서명이 있는 등 피고의 결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J에 대한 임금 등 진정사건에서 2019. 7. 18. J는 피진정인으로서 원고 주장의 연차휴가 사용내역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적도 있었던 점, 피고가 제출한 근태기록부를 보더라도 원고의 연가사용내역과 사유, 휴일근무의 경위 내역과 그 근무시간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휴가신청서 기재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휴가신청서 기재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9,995,482원(= 위 퇴직금 42,163,962원 + 위 연차 휴가수당 7,831,520원) 및 그 중 퇴직금 42,163,962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4.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연차휴가수당 7,831,52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