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29
판결선고
2020. 1. 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J 소재 주식회사 K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19. 3. 9.까지 근무한 근로자 L에 대한 2019년 2월 급여 2,747,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7, 9, 12,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125,56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N, O, L, P, M, Q의 각 진정서 · 진술서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 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L, P, Q, M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구속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피고인의 구속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M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M는 K 가구팀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등 피고인의 지휘 · 감독하에 근무하였고, 그 대가로 월 250만 원의 일정한 금액의 보수를 받기로 약정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M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음, 동종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악의적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6, 8, 10, 11,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 I의 임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 G, H,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병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