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959
판결선고
2019. 6.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자 같은 장소에 있는 D 식당을 주식회사 C를 사업주로 하여 E과 공동하여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7. 11. 15.부터 2017. 12. 31.까지 D 식당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17년 11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5,797,87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 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E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 식당 운영을 주관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한 사람은 E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E과 주식회사 C(대표자 피고인)는 D 식당을 공동(합작) 운영하고 영업이익은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점(증거기록 36쪽 계약서 참조), ② D 식당의 자금 관리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인 J가 관여한 점, ③ D 식당의 카드매출은 주식회사 C의 법인 통장으로 귀속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과 함께 D 식당 경영의 공동 주체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E이 앞서 본 주식회사 C와의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17년 9월경 E에게 식당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E이 일방적으로 2017. 12. 31.까지 식당 운영을 계속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를 통한 이익을 향유하는 피고인 측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H이 2017. 9. 7.경 피고인에게 '식당 직원들 비용을 주식회사 C가 지불할 의무와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H이 앞서 본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H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임금 미지급 경위, 미지급 규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처벌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