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89,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2022.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8. 20. 부동산 임대 및 음식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2019. 11. 1.자로 퇴사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20. 8. 18.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퇴직금 35,235,847원과 연차수당 3,567,728원의 합계 38,803,575원(원고가 처음 소장에서 청구한 금원이다)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피고는 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합계 38,803,575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38,803,575원만 지급하였을 뿐 2019. 11. 16.부터 2020. 8. 18.까지 연 20% 비율의 지연이자 5,889,638원(= 38,803,575원 x 277/365 x 20/100)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89,6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2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1.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무 기간 중 피고의 공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공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피고의 공금을 횡령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금 상당의 불법행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불가하므로(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여러 모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허명욱
각주1)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주2)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